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연다.
- 편집위원은 기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심사위원들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 (초심)
-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편집 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초심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결과 종합판정표
| 심사결과 판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 게재 가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10조 (수정 후 게재와 재심)
- 편집위원회는 ‘논문평가 심사서’에 표기된 심사자들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 내용을 통보한다.
-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한다.
-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재심과정을 거친다.
- 재심은 다음 호에 진행한다. 재심판정은 심사위원 2인이 진행하며,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받을 때만 출판하도록 한다.
제11조 (게재 불가 및 기타)
- 초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출판할 수 없다.
-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