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 안내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연다.
  2. 편집위원은 기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들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 (초심)

  1.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편집 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초심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결과 종합판정표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10조 (수정 후 게재와 재심)

  1. 편집위원회는 ‘논문평가 심사서’에 표기된 심사자들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 내용을 통보한다.
  2.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한다.
  3.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재심과정을 거친다.
  4. 재심은 다음 호에 진행한다. 재심판정은 심사위원 2인이 진행하며,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받을 때만 출판하도록 한다.

제11조 (게재 불가 및 기타)

  1. 초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출판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