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출판 윤리

제 1장 연구윤리강령

제1조 (목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평화들 PEACES 연구윤리규정은 표절 및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절차 및 제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1. 평화들 PEACES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2.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한다.
  3.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의견을 차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준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2장 위반 규정

제6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정의)

다음의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장 위반 판정

제7조 (판정주체)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 및 표절 등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4장 연구윤리위원회와 제재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2.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10조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적용.
  3.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금지.

제12조 (윤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조치내용과 관련된 해당사실을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한다.

부칙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