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연구윤리강령
제1조 (목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평화들 PEACES 연구윤리규정은 표절 및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절차 및 제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 평화들 PEACES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용방법 및 원칙)
-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한다.
-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의견을 차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준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2장 위반 규정
제6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정의)
다음의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장 위반 판정
제7조 (판정주체)
-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 및 표절 등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4장 연구윤리위원회와 제재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10조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적용.
-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금지.
제12조 (윤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조치내용과 관련된 해당사실을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한다.
부칙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