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 학술지 간행 규정

편집위원회 / 학술지 간행 규정

2022년 6월 3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평화들 PEACES』의 편집, 운영,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학문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1. 논문, 서평, 현장보고 등에 대한 학술지 기획과 집필을 의뢰한다.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3.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4. 논문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5.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
  6. 연구윤리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3장 학술지의 발간

제4조 (발간 횟수와 예정일)

  1. 『평화들 PEACES』은 연 2회 발간한다.
  2. 발간예정일은 5월 31일 (1호), 11월 30일 (2호)로 한다. 단, 창간호는 8월 31일에 발간한다.
  3. 접수마감일은 3월 31일 (1호), 9월 31일 (2호)로 한다.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평화들 PEACES』에 투고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글이어야 한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2. 『평화들 PEACES』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이 갖는다.
  3.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심사료 및 원고료)

  1.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연다.
  2. 편집위원은 기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들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 (초심)

  1.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편집 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초심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결과 판정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10조 (수정 후 게재와 재심)

  1. 편집위원회는 '논문평가 심사서'에 표기된 심사자들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 내용을 통보한다.
  2.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한다.
  3.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재심과정을 거친다.
  4. 재심은 다음 호에 진행한다. 재심판정은 심사위원 2인이 진행하며,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받을 때만 출판하도록 한다.

제11조 (게재 불가 및 기타)

  1. 초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출판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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