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 학술지 간행 규정
2022년 6월 3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평화들 PEACES』의 편집, 운영,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학문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 논문, 서평, 현장보고 등에 대한 학술지 기획과 집필을 의뢰한다.
- 투고된 원고에 대한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논문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3장 학술지의 발간
제4조 (발간 횟수와 예정일)
- 『평화들 PEACES』은 연 2회 발간한다.
- 발간예정일은 5월 31일 (1호), 11월 30일 (2호)로 한다. 단, 창간호는 8월 31일에 발간한다.
- 접수마감일은 3월 31일 (1호), 9월 31일 (2호)로 한다.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 『평화들 PEACES』에 투고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글이어야 한다.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 『평화들 PEACES』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이 갖는다.
-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심사료 및 원고료)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필요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연다.
- 편집위원은 기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심사위원들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 (초심)
-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편집 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초심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 심사결과 판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 게재 가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10조 (수정 후 게재와 재심)
- 편집위원회는 '논문평가 심사서'에 표기된 심사자들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 내용을 통보한다.
-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한다.
-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재심과정을 거친다.
- 재심은 다음 호에 진행한다. 재심판정은 심사위원 2인이 진행하며,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받을 때만 출판하도록 한다.
제11조 (게재 불가 및 기타)
- 초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출판할 수 없다.
-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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